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군적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가입을 원하시면 기존의 납입 방법을 해지한 후 원하는 납입 방법으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가입을 위해서는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기존 혜택(이율, 비과세 등)이 소멸되므로, 개인적으로는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군적금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