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가되있는데 압류된계좌에 적금이있는데 그 적금이 군적금이라 해지하려고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만약에 적금해지할수있으면 해지방법좀알려주세요
긴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압류가 된 이상 해지는 불가하며, 압류를 해지하려면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채무의 부당함을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금 또한 압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된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압류에 대한 처분이 금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예금 계약의 해지 또는 출금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게 되어 위의 경우 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