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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베짱이241
잘난베짱이24121.03.30

통장이 압류되있는데 적금해지가능하나요?

통장이 압류가되있는데 압류된계좌에 적금이있는데 그 적금이 군적금이라 해지하려고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만약에 적금해지할수있으면 해지방법좀알려주세요

긴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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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압류가 된 이상 해지는 불가하며, 압류를 해지하려면 채무를 변제하시거나 채무의 부당함을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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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금 또한 압류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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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가 된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해당 압류에 대한 처분이 금지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예금 계약의 해지 또는 출금 등의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게 되어 위의 경우 해지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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