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투잡으로 근무하는 곳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먼저 한 이후에 투잡으로 일하는 곳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
까지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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