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4대 보험법상 일용직 근로자와 판단기준에서 차이가 있음).
따라서 근로시간 및 간격에 상관없이 현재 아르바이트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지 여부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일급 187,000원까지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금액이 초과된다하더라도 매우 낮은 비용의 원천징수만 당하게 되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로 소득을 신고납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