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 초단기근로자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본 직장이 있어요
한달에 7일정도 월급 6-70정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알바로 투잡을 뛰어보려고 하는데요 알바하는곳 사장님이 초단기 근로자로 신고하시겠다고 하더라구요
알바 근무는 1년정도 해볼생각입니다
본직장에는 투잡 하는걸 몰랐으면 좋겠어요
질문 1. 본업인 직장에서 연말정산하거나 할때 제가 투잡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수도 있을까요?
질문 2. 소득이 더 잡히게되면 세금부분에서 제가 더 내야할 것이 생길까요?
질문 3. 알바하는곳은 5월에 종소세로 신고를 따로해야할까요?
질문 4. 초단기근로자이지만 3개월 이상 근무시 세금부분이 더 달라지는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께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될 경우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이라면 관계 없고, 일반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이면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3.3% 사업소득이라면 다음연도 5월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론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