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요?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며 이자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 2,100만원 전액이 이자소득이 되므로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자의 소득기준을 판단할때 연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서 해당 소득은 제외되는 것이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도 포함하여 소득기준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른 소득과 달리 이자소득은 공제되는 항목 없이 이자소득금액이 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근로소득자인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됨으로 인하여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한 100만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솓그 전체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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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을 경우 무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따라서 당연히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연간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대상에 해당하여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면 인적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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