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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머쓱한호박벌232
소득세법 제50조에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그리고 부동산임대로 벌어들인 소득인 포함 안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분리과세 주택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되나,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과 종합과세 주택부통산임대소득, 상가부동산임대소득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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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제외를 하므로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