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치금의 경우 일반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작업 또는 작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에는 수형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로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
일반 영치금인 경우라면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몰라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