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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10.14

영치금이 얼만지 모릅니다만 압류하는게 좋응까요??

제가 채권자이고

교도소 수감중인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돈을 안줘서

영치금 압류하려고 하는데요

영치금 조회하고 싶은데 지정인만 조회가능하다고 해서요

영치금이 얼마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치금계좌를 압류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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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치금의 경우 일반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가 그에 대해서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작업 또는 작업훈련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신체에 장해가 발생한 때" 에는 수형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로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

    일반 영치금인 경우라면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몰라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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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치금의 경우 위 채무자의 채무액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수형생활을 위한 부분인 점에서 압류 자체가 불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 등을 살펴 실익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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