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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5

채무자 영치금 압류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채무자 영치금을 압류하고 싶은데 조언부탁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승소한 상태구요. 판결문 집행문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디 교도소에 수감중인지 수번은 알고 있구요. 영치금 계좌는 모르는데 계좌를 알아야하는건지...ㅠㅠ

재산명시 신청은 한 상태이고 영치금 압류가 된다고해서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검색해보니 영치금과 직업장려금 같이 압류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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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적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기재례에 따라 기재 합니다.

    채무자 XXX(XXXXXX- XXXXXX)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금액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영치금.

    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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