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아래와 같은 특수수사부서 검사의 주식매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검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조직범죄과·마약과 제외), 감찰본부, 수사정보정책관실,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특별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특수전담 검사실 포함),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사이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에 소속된 검찰공무원
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기관의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
3.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찰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