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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과 특수수사부서 검사들은 주식을 사지 못하게 되있는건가요?
감찰과 특수수사부서 검사들은 주식을 사지 못하게 되있는건가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임기중에 주식을 사고 팔다가 예규를 몰라서 샀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및 재산등록내역 제출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아래와 같은 특수수사부서 검사의 주식매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금지 대상 검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조직범죄과·마약과 제외), 감찰본부, 수사정보정책관실, 각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특별수사부가 없는 지방검찰청의 경우 특수전담 검사실 포함), 금융조사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사이버수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조세범죄조사부에 소속된 검찰공무원
2.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공정거래위원회 및 위 기관의 산하기관에 파견된 검찰공무원
3. 기타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검찰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