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몇몇 공무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은 주식이 가능합니다.
어떤 공무를 보시는 분이신지는 모르나 제 주의의 수 많은 일반 공무원분들이 주식을 하고 계십니다.
액수 제한도 없고, 관련 직무에 대한 분야도 굉장히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의 직무를 이용한 투기 매매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