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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검은꼬리47
씩씩한검은꼬리4721.09.10

은행에 고액 입금후 세금문제?

여유자금이 생겨 다른곳에 투자보다는 은행에 고액을 입금후 편안한 여생을위해 필요할때마다 조금씩 생활비로 찾아쓰고 싶은데 세금을 내야하나요? 은행에 예치를하면 일정금액 이상이면 조사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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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자금이 본인의 자금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금액 크기와 관계 없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금일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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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유자금 생겨 은행에 고액을 입금하더라도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액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당히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증여에 대한 문제를 소명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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