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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5.29
부동산 임차인과의 계약이 끝났는데요. 나가지 않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가 지하1층 계약 만료 되어서 나가기로 했는데,,,이전에 폭우로 인해서 지하가 잠겨서 본인이 복구하면서 2000만원을 손해 봣다고하면서 나가지않고 다음 임차인이 오면 권리금을 요구하는 임차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에게는 상가권리금회수기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아 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필요비 상환 또는 유익비 상환으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후속 임차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 해당 시설 권리비 등의 청구는 적절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수리 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비로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