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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맛있는부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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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 대한 무상용역제공은 과세인가요?

사용인에 대한 무상용역제공은 과세인가요? 아니면 비과세린가요? 너무 햇깔려서 그런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회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부가가치세 비과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제외 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