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청약저축은 언제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데 지금부터 청약저축에 가입해 놓으면 훗날 도움이 될것같은데 어떤분은 너무 어릴때 가입해도 혜택이 없다던데 그럼 언제 가입해주는게 가장 좋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공주택” 에서는 “납입회차” 가 아주 중요한데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현재 미성년자 기준이 만 19세니까

      한번도 안밀리고 꼬박꼬박 냈다는 전제 하에

      만 17세 이전에 가입해서 납부한 것은 인정을 못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금액을 한번도 안밀리고 매월 냈다는 전제 하에

      돌때 가입한 아기와 만 17세 때 가입한 청소년은

      훗날 “국민주택” 에 청약할 때 조건이 같다는 거예요

    • 청약 가점에 오랜기간 동안 청약을 유지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7세 이상 부터 청약을 유지한 경우 1년당 1점씩 가점이 붙습니다. 총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 17점이 만점입니다.

      그리고 청약을 넣어두면 어차피 이자가 붙습니다. 이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 어릴 때 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어릴 때부터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늦으면 만17세 이전까지는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인이 되기 전(만19세 이전)까지 납부된 회차 중 금액이 큰순으로 최대 24회를 인정이 됩니다. 10만원씩 24회 입금하시고 나머지는 홀딩하시거나 조금씩 입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2년 앞서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요즘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구쳐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자녀에게 만큼은 주택청약을 통해서 새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으면 하는 부모님들의 욕구도 늘어나는 것 같구요... 저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에게 무조건 빨리 주택청약을 가입하는 것은 큰 이득이 없습니다.

      1. 국민주택

      -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

      - 즉, 돌 때 가입한 아이와 만 17세 때 가입한 청소년은 동일한 조건 입니다.

      2. 민영주택

      - 한도 최장 15년에 최고 가점 17점으로 이 또한 만 17세부터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따라서 국민, 민영 모두 고려할 때에도 만 17세부터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전에는 미성년주식 계좌를 개설 하시어 주식에 투자해 주심을 추천 드립니다.

    • 20살 이전 미성년자 동안은. 납입기간 2년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어릴때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딱맞게 하시고자 한다면 20살이 되기 전 24개월치만 납입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 가입하셔서 10만원씩 24개월만 해놓고 납입 정지 하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24개월, 민영주택 2년 같은 말이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립니다.

      민영주택청약자격 발생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수도권 외의 지역은 6 ~ 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시 2년으로 인정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부한 금액은 적립금액 누계로 예치금액 산정

      ​​

      국민주택청약자격 발생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수도권 외의 지역은 6~12개월 기간으로 시,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만원씩 기본만 꾸준히 넣어주고 있어요~^^

      어차피 가입해주실꺼 금액 크지않게 그냥 2만원씩 꾸준하게 납부해두어도 나쁘지 않을것으로 생각되네요^^

      2만원납입후 여유금액이 생기면 추가납입으로 조금씩 금액을 늘려서 납부해주고있어서요.

      그냥 없는돈이라고 생각하고있어요~

    • 아뇨 주택청약통장은 횟수 + 금액이기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때 바로 가입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집을 살때 주택청약통장을 쓰고 그 적금금액으로 보태는 것이기에 그냥 집값 보태준다는 셈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