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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꾸준한레몬
핸드폰가게에서 저와 전여자친구와 문제가있습니다. 저는 29살 이고 성인입니다. 핸드폰가게에서 부정개통관련하여 지사에서 현재 조사중인데 판매점이 덤탱이쓰기싫어 저한테 떠넘길려고하는상황이라 제가 전화를 한번 안받았습니다. 근대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이사실을 마음대로 발설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헙위반 방송통신법위반 인걸로 알고있는데 이와관련해샤 처벌할수있나요? 그리고 문자로 협박도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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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 모친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연락처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면, 위 내용만 놓고는 어떠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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