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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