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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호박벌196
예쁜호박벌19623.10.17

23년도 아파트 증여세 계산 및 증여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께서 보유하신 21평 아파트를 무주택자인 저에게 증여해주시고자 합니다.

결혼할 당시 증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덧 7년이 흘렀네요.

부채는 없고 10년간 증여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해있고 작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 1달간 매매 평균가는 2억 5100만원이고, 국토부 23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는 1억 6400만원입니다.

23년도부터 어떤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증여 시 예상되는 비용이 가장 궁금하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셀프로 증여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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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해당 아파트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에 따른 취득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아파트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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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해당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이 없다면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평가방법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angch/22312438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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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2.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약 3천만원입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이 매매사례가격, 감정평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세 자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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