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 진정 출석 조사까지 끝나 확인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퇴사자입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카테고리라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진정 이후 노동부에서 발급해주시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확정된 체불 금액이 세전으로 계산되었는데 이후 신청하여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도 세전 금액 그대로 받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4대보험, 세금 등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사업주에게 따로 연락이 없다면, 다 제 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