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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꿩296
날씬한꿩29623.01.30

임금체불 진정 확인서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 진정 출석 조사까지 끝나 확인서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퇴사자입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카테고리라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진정 이후 노동부에서 발급해주시는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확정된 체불 금액이 세전으로 계산되었는데 이후 신청하여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도 세전 금액 그대로 받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4대보험, 세금 등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사업주에게 따로 연락이 없다면, 다 제 돈이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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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중도에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다른 근무지에 새로 취직한 때에는 그 새로운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소득자로부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사본(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교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받아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나,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그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당해 소득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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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후임금이란 것은 개념상으로 근로자가 받은 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금은 세전 임금을 의미하고 세후 임금은 어떤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세금이나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금액 그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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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공제전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수령한 돈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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