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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8.08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한 후에 체불건수 추가 또는 취소 후 재진정이 가능한가?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할 때 연차수당 못 받은 것만 기입해서 접수를 했는데, 수일 뒤 월급 덜 받은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하면 그건은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존 접수한 것을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만약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했는데 알고 보니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취소하고 나중에 다시 진정을 해도 되나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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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추가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근로감독관에게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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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뼐도로 접수할 수 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진정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면 취하하고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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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후에 기존의 진정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취하한 후에 재진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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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추가 접수 가능합니다. 이건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라 그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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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추가로 진정할 내용이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만일 감독관이 별건으로 진정접수를 하라고 하면 그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별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진정 제기 후 해당 진정을 스스로 취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진정 취하 할 때 자료 보완해서 다시 재진정 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꼭 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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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담당감독관에게 추가적으로 진정취지이유서를 제출하시거나 출석해서 진술하실때 진정취지 추가한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2. 형사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시지 마시고 취하하신후 다시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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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 감독관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2. 내용오류로 인하여 취하후 재진정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진정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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