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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4.04.0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계산 및 적용 방법 문의

1. 회사가 다른 주주로부터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도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나요?

과점주주가 51%를 보유하고 있는데 회사가 투자금 회수를 해주기 위해 다른 주주의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이것도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나요?

2.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하여 지분율이 70%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 특수관계인이 0.1%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0.1%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70.1% 전체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나요?

3.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취득당시 취득가액에 그 당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되었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이 비용들이 모두 포함된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간주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나요?

예를 들어 2만원의 부동산을 취득시 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고 5000원의 취득세, 등기비용 등의 제 비용을 부담했는데요....

이를 모두 포함하여 회계상에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2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세업종이라 환급이 되지 않아서요... 이 경우 27000원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가 계산이 되는지, 아님 2만원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가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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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간주취득세는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합니다. 회사의 주식은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1,2번은 전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점주주 성립 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쭉 과점주주였다면, 27000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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