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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쥐24
나른한쥐2423.08.07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관련 문의(과점주주 정의)

안녕하세요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지분비율 56%)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지분비율의 합계가 50%를 초과?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 없이 당사만 지분비율56%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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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없이 당사의 지분비율만 56%인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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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포함하여 50%를 초과한다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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