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나른한쥐24
나른한쥐2423.08.07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관련 문의(과점주주 정의)

안녕하세요

재직 중인 회사가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지분비율 56%)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과점주주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지분비율의 합계가 50%를 초과?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특수관계인 없이 당사만 지분비율56%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