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여부:
대표자(지분35%)의 사촌형에 처(20%)
2. 과점주주 연대 납세의무(체납 세금)
년도별로 판단하여 과점주주로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2.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가 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매년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과점주주 인지 아닌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