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과점주주의 특수관계여부:
대표자(지분35%)의 사촌형에 처(20%)
2. 과점주주 연대 납세의무(체납 세금)
년도별로 판단하여 과점주주로 부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