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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2

미성년자 대신해서 담배 구해주면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가 성인에게 담배를 대신 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담배 값과 심부름값을 받아서 담배를 사서 대신 주면 대신 구해준 성인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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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위해 담배를 대리하여 구매해주는 행위 역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의 요청에 따라 담배값을 받고 대신 구매를 해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참조). 해당 사안은 배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59조 제7호 참조).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