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미수령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세일상품이라 불가하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밥 없을까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세일하는 옷을 구매했고, 구매당시 '세일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없어 선결제 후 다음날 찾기로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제가 비슷한 다른 상품을 구매한 걸 알아서 전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사전고지했고 규정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결제는 했지만 아직 상품을 받지않아도 매장 규정에 따라 환불이 불가한걸까요?

소비자보호법을 검색하다가 못찾아서 올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프라인 매장에서 세일하는 옷을 구매했고, 구매당시 '세일상품은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없어 선결제 후 다음날 찾기로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 제가 비슷한 다른 상품을 구매한 걸 알아서 전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매장에서는 사전고지했고 규정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임이 되어 도착중에 있는 상황이고 사전에 고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체의 규정이니 업체와 협의를 계속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아직 사지도 않은 물건은 당연히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네 약관을 들먹이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어려워요.

    소비자 보호원등에 신고를 하든지 해야 받을 수 있어서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 우선 구매한지가 얼마나 됫는지 그리고 금액대가 얼마나 비싼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세일상품이라고 하더라도 7일안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 미수령이라고 해도 이미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를 받았다면 환불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일상품이나 떨이상품들을 구매하실때는 한번 더 생각하고 구매하시는게 옳습니다.

  • 선결제 미수령 상품 일지라도

    오프라인의 경우 구매 당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매자가 명시했거나 표기해놨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온라인 판매의 경우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되어 환불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구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되기 때문에 환불불가를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환불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을 다루는 분이 말씀

    하신 내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