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싸게 올라온 물품이 있어 제가 먼저 예약금을 걸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1. 가는도중 통화로 옷 택 확인을 하였는데 고지되었던거와 연식이 달라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예약금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사전에 예약금 환불 불가 고지는 없었습니다.)
3. 예약금을 안준다고 해서, 그럼 물건을 사겠다 택배로 보내달라 했더니 기분나빠 판매 안한다고 하며 지속해서 예약금은 빼고 물건 비용만 이체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4. 경찰에 저를 신고 한다고 하는게 가능한건가요?
예약금 돌려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