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환불 불가. 교환 불가라는 팻말을 보구 옷을 구매 했는데 환불을 정말 못 받는건가요?
동네 옷가게서 우연히 맘에 드는 옷이 있어 입어 보구 살려 했지만 입어 보는게 불가라고 했습니다.세일 상품이라 환불도.교환도 안된다고 팻말을 써 붙여 놨는데 순간 맘에 들어 충동 구매를 하고 집에 와 입어 보니 생각 보다 옷이 넘 작아 도저희 입고 다닐수가 없을거 같아 환불 하러 갔는데 매장측에선 환불 불가 이미 알고 구매 한거라 환불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은 안 된다고 사전에 고지를 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률분쟁시 환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사용되는 문구입니다.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446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프라인의 경우 구매 당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판매자가 명시했거나 표기해놨다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하여 온라인 판매의 경우 환불 규정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처리되어 환불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구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되기 때문에 환불불가를 충분히 고지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환불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판매자가 세일 상품의 경우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한 상태라면 당사자간의 환불 및 교환 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팻말에 고지하였다면 이는 약관법이 적용될 수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는 등 판매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온라인 매장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데 소비자는 7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제한하는 약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온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실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서 아래 관련 규정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옷을 구매할 때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 또한 구매계약의 일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환불불가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거나 하는 등 법이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효력이 없는데 사안의 경우는 이를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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