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1세대1주택 및 4.1억 양도가액) 정확하다면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단, 해당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던 경우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만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고 2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1억 1천만 원 (4억 1천만 원 - 3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약 1,540만 원 (7년 보유, 일반 공제율 14% 적용 시)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약 9,210만 원
예상 총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약 1,847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