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양도세 얼마정도 나오나요.

1가구 1주택인데여. 7년전에 3억주고 매매한 빌라를 4억1천만원에 팔경우 양도세가 얼마정도로 대략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1세대1주택 및 4.1억 양도가액) 정확하다면 납부하실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단, 해당 주택이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던 경우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만약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었고 2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예상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차익: 1억 1천만 원 (4억 1천만 원 - 3억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약 1,540만 원 (7년 보유, 일반 공제율 14% 적용 시)

    기본공제: 250만 원

    과세표준: 약 9,210만 원

    예상 총 납부세액 (지방소득세 10% 포함): 약 1,847만 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약 1,7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