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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9

양도소득세에 관해묻고싶은데요.

지방도시에 거주하고있는데 10년전에 1억5천주고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지금팔려고하니 4억7천정도 되더라고요.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1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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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8.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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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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