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에 거주하고있는데 10년전에 1억5천주고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지금팔려고하니 4억7천정도 되더라고요.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1주택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셔도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