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고 취득가액은 3억인데 매도가격은 4억7천만원에 진행하려고합니다. 공제비용은 알고있는데 1가구 1주택은 무조건 양도세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바과세가 될려면 1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후에 매도하셔야 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은 2년 보유, 조정지역은 2년 보유 및 실거주 하고 매도 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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