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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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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면세품목 해도 되나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사업자에 고기를 판매했습니다. 고기는 면세품목이라 부가세를 내지 않는데, 그 고기를 팔면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고기 판매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종이 있나요? 그냥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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