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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맹이
럭키맹이21.11.05

계산서 발행 면세품목 해도 되나요?

법인 사업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타 사업자에 고기를 판매했습니다. 고기는 면세품목이라 부가세를 내지 않는데, 그 고기를 팔면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고기 판매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종이 있나요? 그냥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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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기위한 업종제한은 없으며 사업자가 일반과세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가세신고시 겸영사업자로 보고 면세공급가액과 과세공급가액 기준으로 매입세액공제등 안분계산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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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사항은 아니며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하여 면세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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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사업에 해당품목에 대한 도소매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다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할 필요는 없으며, 목적사업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업종추가를 해야합니다.

    가공하지않은 농수산물은 면세품목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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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사업자도 면세재화를 공급하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재화인 고기를 판매했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 비경상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별도로 업종을 추가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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