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품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고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를 수취하는 이상 매입에 대한 증빙이있는 것이므로 매출도 당연 계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