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에 비조정지역 아파트 1채 취득(공시가1억미만)
2. 2021년 5월에 비조정지역의 아파트분양권취득(2023년6월입주예정)
3.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공시가1억미만) 취득예정(12월)
취득시점은 1,2,3순서인데요
2번아파트 입주전 1번아파트는 매도할예정입니다
2번의 아파트 입주는 제일 나중인데요
취득세 계산은 취득시점으로 알고있는데
질문1) 2번,3번아파트의 취득시 세율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잡한 상황입니다.
2번주택 분양권 취득시에 이미 2주택이라서 2주택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2020.8.12 이후부터는 분양권을 얻게 된 날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합니다.
3번 1억이하 주택은 중과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