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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2

1가구3주택인데요. 3주택모두 비조정지역이구요.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지요?

A주택 = 2018년 8월 ~ 현재 거주 중

B주택 = 2020년 9월 ~ 현재 전세 임대 중

C주택 = 분양권취득예정

C주택을 분양권취득한후 1개월 내에 B주택을 매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1. B주택 매도후 A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되는지요?

2. A주택 매도후 C주택 등기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으로 일반 취득세 납부인지요? 아님 C주택 취득시점에 3주택이었으니 취득세도 중과대상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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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4.2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3주택의 경우 비과세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취득세에 있어서도 분양권은 취득 시점이 분양권 취둑일이기 때문에 중과세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B주택 매도시 일시적 1구가 2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2.일반 취득세가 적용되며 만약 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b주택 매도 후에 a주택남은상태에서 c분양권 취득하여 그 3년이내에, a 기존주택 매도시는 양도세 비과세 입니다.

    a 와 b주택 보유상태에서 c분양권 등기이전시 3주택자로 취득세 중과세입니다. a나 b 둘중에 1나만 있을 때 c등기이전시는 2주택자로서 일반 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