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는 부부가 이혼시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다른 배우자가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 이후 3년간 선 청구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이고,
2) 이혼해야 하며,
3) 종전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야 하며,
4)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연령 도달해야 합니다.
* 1961년부터 1964년 출생자의 경우 상기 1)~3)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어도 만 63세가 된 때부터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관련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 1355)
에 연락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