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25년하고 헤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해도 배우자에게 반은 요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며 언제 신청하나요? 어떤사람은 이혼하고 2년안에 신청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연금받는 시점에서 신청해야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