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쌈박신기오묘하기참밀드리141입니다.
연금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 주시더라고요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안내장이 전처인 아내분 주소지로도 우편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금수령나이부터 5년이내에 청구가능한데요. 그시기를 놓치면 청구할수 없다고 하고, 혼인 기간 중에 연금을 중간에 빼서 썼다면 같이 쓴걸로 보고 그만큼 금액이 계산돼서 줄어든다고 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시면 계산을 다 해서 알려 주시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거주지 관할 연금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를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