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후 상대방에게 국민연금을 청구한다는데?
결혼을 하고 5년 이상을 직장을 다녔다면 협의이혼후에도 국민연금을 배우자였던 상대방에게 청구할수있다는데 자기 연금은 자기가 청구하면되는거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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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그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합의이혼을 한후 전배우자에게 국민연금분할 청구를 한다는 것은 부부가 일정 연령 도과시 수령하게 되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산분할청구의 의미로서 전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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