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거중 연금분할정구 가능한가요?
이혼을 생각중에
별거로 생활이 곤란할때 무직에 주부로만 살았다면
연금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혼하구 분할청구해야하나요?
퇴직금도 분할청구하면
몇프로나 얼마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 분할청구 규정은 이혼 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퇴직금 하나만 놓고 재산분할을 하지는 않고 양 당사자의 재산 전부를 놓고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면 구체적인 재산 분할 청구권의 하나인 연금 등의 분할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이혼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부터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청구는 해당 연금법에 규정된 요건(나이요건 有)을 충족해야 청구가 가능하며, 재판상이혼을 통해 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분할청구시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몇%까지 청구가능한지 결정되며, 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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