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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극락조100
심심한극락조10021.09.14

변거중 연금분할정구 가능한가요?

이혼을 생각중에

별거로 생활이 곤란할때 무직에 주부로만 살았다면

연금 분할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혼하구 분할청구해야하나요?

퇴직금도 분할청구하면

몇프로나 얼마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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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 분할청구 규정은 이혼 후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퇴직금 하나만 놓고 재산분할을 하지는 않고 양 당사자의 재산 전부를 놓고 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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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이혼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다면 구체적인 재산 분할 청구권의 하나인 연금 등의 분할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이혼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부터 상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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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청구는 해당 연금법에 규정된 요건(나이요건 有)을 충족해야 청구가 가능하며, 재판상이혼을 통해 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분할청구시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몇%까지 청구가능한지 결정되며, 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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