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분할청구는 해당 연금법에 규정된 요건(나이요건 有)을 충족해야 청구가 가능하며, 재판상이혼을 통해 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곧바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분할청구시 재산분할기여도에 따라 몇%까지 청구가능한지 결정되며, 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