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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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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금융기관 합산5천넘으면 아예 못받는거죠?

새마을금고 6천만원 과세 정기예금 있는데 신협이나 다른데서 2천만원 정기예금 넣어보려하는데 이럴경우엔 세금우대혜택 전혀없는거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추가적인 세금우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당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전체 한도는 1인당 5,000만원인데, 새마을금고에 이미 6,000만원의 과세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계셔서 이 한도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신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2,000만원을 예치하더라도 이는 일반과세 대상이 되며,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이미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예치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율(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총 15.4%)이 적용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예금을 넣더라도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 측면에서 최적화를 원하신다면 기존 예금의 일부를 해지하고 새로운 예금을 들어 전체 금액을 5,0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만약 6천만원의 예금을 가입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곳에서도 받을 수 없지만 '저율과세상품'으로 하신 것이라면 새마을금고 외에 신협에서 추가로 조합원 가입을 하시고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상품' 가입이 가능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세금우대 혜택은 금융기관 합산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새마을금고에 6천만 원이 있어서 다른 곳에 2천만 원을 넣어도 세금우대 혜택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려면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에 가입하셨다면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이자에 비과세, 그 나머지 금액은 비과세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세금 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금 우대는 자동 적용이 아니기에 예금을 개설하실 때에 세금 우대를 받지 않았다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5천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합산하여 연 5천만 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우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