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주기 위해 제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고 형제가 대신 그 대출금을 갚아준다면
이럴경우 증여세 해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
대출받은자(본인) → 형제에게 2천만원 송금
형제간 증여 면제한도는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면제한도액이 초과하였지만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격이라면
증여세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매월 본인에게 대출상환액을 입금할 예정이라는 가정하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