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돈을 빌려줄 경우 증여세 해당 될까요?
형제가 생활자금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주기 위해 제가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고 형제가 대신 그 대출금을 갚아준다면
이럴경우 증여세 해당이 될까요?
예를 들어
대출받은자(본인) → 형제에게 2천만원 송금
형제간 증여 면제한도는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면제한도액이 초과하였지만 증여가 아닌 빌려주는격이라면
증여세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매월 본인에게 대출상환액을 입금할 예정이라는 가정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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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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