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간 1천만원 이상 대여 질문입니다
1. 친동생에게 10년 이내 1600만원 빌렸으면 600만원에 대한 건 증여세 10% 국세청에 내고 1600만원은 갚을 거니까 차용증 쓰고 매달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하고 동생에게 이자 주면서 원금 갚으면 되는 거 맞을까요? 13개월 뒤에 원금 갚을 예정입니다
2. 남매끼리 거래는 1600만원에 대한 이자율을 어떻게 잡아야하나요? 가족이어도 4.6% 적용하면 될까요?
3. 이번에 6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냄으로 인해 전에 증여했던 게 리셋돼서 다시 올해를 기준으로 10년 이내 1천만원 주고 받아도 증여세 안 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동생에게 1만원만 받아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4. 동생이랑 멀리 떨어져있어서 당장 차용증을 쓸 수 없는데 돈 빌린 날부터 언제까지 차용증을 써도 무관한가요?
5. 1600만원의 이자의 세금은 27.5%로 계산하면 되나요? 어떻게 계산해서 국세청에 납부하면 되나요?
6. 연이자 합계액? 이자와 이자 차액?이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600만원에 대한 이자 합계액이 1천만원이 안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건가요?
6-1. 그럼 저는 차용증 쓰고 이자 납부하며 원금 상환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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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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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1,600만원 전액 상환을 하는 것이라면 증여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무이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