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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고라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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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까?

내일 배움 카드를 받았습니다, 학원에 교육 신청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11월1일개강)

그런대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요양 보호사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용불량자는 시험을 치를 수도 없고 자격증을 받을 수도 없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취업도 할 수 없다고도 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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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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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취업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시험응시 및 자격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인 것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연관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①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 시ㆍ도지사는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 25., 2019. 12. 3.>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5.>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자격증 시험을 치룰 수 있으며 범용공인 인증서가 있다면 시험 신청 후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취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취업은 질문자님의 재량에 따라 취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고, 신용불량자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가 될 수 없다.

    1.「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6. 요양보호사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