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4300, 확장비 및 에어컨 납부한 금액 [보통 10~20%], 중개사 수수료 170, 인지세 15
2. 잔금치실때 등기를 보통 같이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시점에서 치루며
입주센터에 보통 법무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때 상담하시면 됩니다.
3. 아파트 준공이 끝나면, 시공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때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시면 시공사에서 이전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아파트가 전부 지어지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셔야 등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완공 시점, 감정평가금액 나온 은행 리스트를 시공사에서 제공해주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집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합니다.
분양권 계약 전, 중도금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공사 중도금대출 은행에 연락하여 가심사를 먼저 받는걸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