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 할려고 합니다 분양가 4억3000, 확장비 1000 ,시스템 에어컨 400정도 입니다.
1.제가 당장 필요한 금액은 그럼 계약금 4300 확장비 1000 에어컨 400 중개사 수수료 170
이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중도금 무이자라던데
입주는 2월 29일이라고 합니다!
잔금 중도금 이런건 언제 내는건지 알고싶습니다!
2. 그리고 생애첫 주택 구입인데 200만원 취득세 감면으로 알고있습니다!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언제 낼까요..?
3. 디딤돌 대출은 1년 뒤에 등기 쳐지면 전환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새아파트는 등기가 없는건가요..?
초보라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계약서상 구매비용은 분양가+옵션비+피 이렇게 구성되며, 현재 납부한 금액까지 인수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의 경우 잔금시에 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이때 잔금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분양의 경우는 잔금청산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3. 새아파트는 아직 등기부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후취담보로써 주택담보대출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4300, 확장비 및 에어컨 납부한 금액 [보통 10~20%], 중개사 수수료 170, 인지세 15
2. 잔금치실때 등기를 보통 같이합니다. 취득세는 등기 시점에서 치루며
입주센터에 보통 법무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때 상담하시면 됩니다.
3. 아파트 준공이 끝나면, 시공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때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시면 시공사에서 이전등기로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아파트가 전부 지어지면,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셔야 등기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완공 시점, 감정평가금액 나온 은행 리스트를 시공사에서 제공해주며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집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합니다.
분양권 계약 전, 중도금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공사 중도금대출 은행에 연락하여 가심사를 먼저 받는걸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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