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알려주는 것이 문제될까요?
돈을갚지 않아(아버지) 압류강제집행 전 이고요
아버지가 딸집에 숨어 살어 딸이 자기소유라고 강제집행요청을 취소요청을 하였고 결국 취하된 상태라 집행전 상태입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권한을 대리하여
습니다 그리고 저는 ㅇㅇ신용정보업제에 위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랑대화가 잘되지 않아 딸과 통화를 하고 싶어하는데 연락처를 위임자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개인정보문제가 발생 되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연락처는 법원우편물에서 기재되어 있어서 원고 기록사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 압류딱지 유지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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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는 것은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유포하면 안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한정되며,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행위가 법률위반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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