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여부....법적으로 처리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버지가 지인에게 빌린돈을 딸에게 주었습니다(급한일이 생겨 바로처리.개인적으로 사용안함)
변제는 물품대금받은걸로 바로 하려했으나
업체측 사정으로 대금결제가 늦어지고 있고(업체와 통화하여 거짓이 아닌건 알고있음)
지인이 아버지를 사기죄로 신고할거라 합니다
딸도 그 지인과 아는사이인데 부녀가 짜고치는것 같다며 딸까지 신고한다고 합니다
은행거래내역(아버지가 준돈 어디에 썼는지)
각서
연대보증(없어졌다해도 내놓으라함)
주민등록증 복사본
차용증(아버지와 딸 각각작성하여 차용금액의 두배인셈)을 요구하는데
부모가 빌려서 자식에게 돈을 주었을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직접 입금된것이 아니라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이러한 사유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