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매수하여 등기를치고 매도를 하려는 중입니다.
중개수수료가 최초에 분양권 매수시에 한번, 전세계약과 동시에 등기칠때 한번해서 총 두번이 나갔는데요.
양도세 필요경비에는 중개수수료를 두개 다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취득세가 나간 등기시에 나간 비용만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해당 분양권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 합니다.
전세계약시의 중개수수료는 분양권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칠때의 법무사비용도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 반영시에도 두개의 중개사 수수료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