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이고,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매년 6/1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에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고지됩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출물로 과세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취학여부,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등)을 토대로 재산세 현황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