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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그늘나비224
성실한그늘나비22421.11.12

오피스텔 매매 시 납부하는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무주택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은 재산세를 내려면

주거용인지 증빙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제출서류

납부방법

납부시기

좀 알려주세요ㅠㅠ!


그리고 부가세도 내야한다는데

부가세도 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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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고지하는 세금이고, 납세자가 자진해서 신고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매년 6/1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에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고지됩니다.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출물로 과세하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 사업자등록, 취학여부, 수도/전기가스사용 현황 등)을 토대로 재산세 현황 변동신고를 통해 주택분 재산세 분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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