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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3.21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어떻게 부과 되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용 으로 사용할경우

재산세 어떻게 부과되나요?

시가표준액이 기준인가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기준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참고로 서울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을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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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될 것이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기준시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개별(공동)주택가격 × 60% × 세율(0.1~0.4%)로 계산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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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0&tm2lIdx=4006000000&tm3lIdx=4006060100

    재산세 계산기는 포털사이트에 '재산세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대락적인 재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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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 적용하고 세율은 0.1∼0.4% 적용

    업무용오피스텔은 건물분은 건물시가표준액의 70%적용후 세율 0.25%,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적용 후 세율 0.2 ∼0.4% 적용

    일반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업무용오피스텔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오피스텔 매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업무용오피스텔로 등록이 되다보니, 업무용에서 주거용오피스텔로 변경한 경우 해당구청에 재산세 변동신고를 해야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시 구비서류(재산세변동신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초본, 오피스텔 내부사진, 신분증 사본)를 들고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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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사용용도(주거용 또는 상업용)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물에 대하여 0.25%, 토지에 대하여 0.2% ~ 0.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어 0.1% ~ 0.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직접 계산가능하십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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