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재산세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 적용하고 세율은 0.1∼0.4% 적용
업무용오피스텔은 건물분은 건물시가표준액의 70%적용후 세율 0.25%, 토지분은 공시지가의 70%적용 후 세율 0.2 ∼0.4% 적용
일반적으로 주거용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업무용오피스텔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오피스텔 매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업무용오피스텔로 등록이 되다보니, 업무용에서 주거용오피스텔로 변경한 경우 해당구청에 재산세 변동신고를 해야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구청에 신고시 구비서류(재산세변동신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 또는 주민등록초본, 오피스텔 내부사진, 신분증 사본)를 들고 가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