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납부
2. 재산세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각각 해당연도 재산세의 1/2씩 고지납부
3. 종합부동산세(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을 초과할 경우) : 12월 1일 ~ 12월 15일 고지납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