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 에 있는 고등학교 운동장이용과 권리
학교의 문화·체육·복지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합니다!
라고 교육부에선 홍보 하던데
집옆에 고등학교가 있는데
오후늦게 수업종료 후 학생들이 없는 학교 운동장에서 잠시
철봉을 하는데 수위가 나가라고 하네요
학교시설은 수업시간외에는 지역주민에 이바지하는거 아닌가요
교육세 다 내는데 이게 맞나요? 타지역에선 방과후 학교시설 최소 운동장정도는 개방하던데 수위무시하고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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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운동장의 사용방법이나 시간 규칙 등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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