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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받는 도중 회사를 옮기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도중 회사를 옮기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 없이 혜택을 옮긴 회사에서도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옮기는 경우에도 혜택이 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득세의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이므로, 다른 기업에서 감면받은 것이 없다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감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2.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그 신청을 한 근로자명단을 원천징수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직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재직기간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무사에게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